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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양정씨 문중기록

덕양종친회 회칙

덕양종친회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 칭)

본회는 진양정씨 은열공파 16세손 유필(호:덕양) 공의 직계 후손들의 모임으로 “덕양종친회”라 칭한다.

제2조 (목 적)

본회는 숭조 사상을 돈독히 하고 종친 상호간의 상부상조와 친목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 총괄자 및 주소)

본회는 회장 자택인 경남 거창군 북상면 덕유월성로 2069-11에 사무실을 두고 운영한다.

제4조 (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진양정씨 은열공파 16세손 유필 공의 직계 후손으로서 만 18세 이상의 성인으로 한다.

제5조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항의 의무를 지닌다.

① 종중 규약 및 제 규정의 준수

② 총회 및 임시 회의 결의사항 준수


제 2 장 임 원

제5조 (임원의 구성)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① 회장1인 ② 부회장 1인 ③ 총무 1인

제6조 (임원의 선출)
임원의 선출은 결원이 있을시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7조 (임 기)

본회 임원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 3 장 회 의

제8조 (회 의)

본회는 필요시 총회를 소집한다

제9조 (의결정족수)

총회는 등록된 회원 1/3이상 출석과 출석인원 1/2이상으로서 의결한다.

제10조 (총회의 기능)

① 본회 규약의 제정 및 개폐

② 선조 묘소 관리 등에 관한 사항

③ 본회의 재산취득 및 처분, 증식에 대한 의결

④ 종친회 임원 선출

⑤ 기타 종친회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부 칙

제1조 (시행일)

① 본 규약은 2021년 10월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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