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양종친회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 칭)
본회는 진양정씨 은열공파 16세손 유필(호:덕양) 공의 직계 후손들의 모임으로 “덕양종친회”라 칭한다.
제2조 (목 적)
본회는 숭조 사상을 돈독히 하고 종친 상호간의 상부상조와 친목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 총괄자 및 주소)
본회는 회장 자택인 경남 거창군 북상면 덕유월성로 2069-11에 사무실을 두고 운영한다.
제4조 (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진양정씨 은열공파 16세손 유필 공의 직계 후손으로서 만 18세 이상의 성인으로 한다.
제5조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항의 의무를 지닌다.
① 종중 규약 및 제 규정의 준수
② 총회 및 임시 회의 결의사항 준수
제 2 장 임 원
제5조 (임원의 구성)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① 회장1인 ② 부회장 1인 ③ 총무 1인
제6조 (임원의 선출)
임원의 선출은 결원이 있을시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7조 (임 기)
본회 임원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 3 장 회 의
제8조 (회 의)
본회는 필요시 총회를 소집한다
제9조 (의결정족수)
총회는 등록된 회원 1/3이상 출석과 출석인원 1/2이상으로서 의결한다.
제10조 (총회의 기능)
① 본회 규약의 제정 및 개폐
② 선조 묘소 관리 등에 관한 사항
③ 본회의 재산취득 및 처분, 증식에 대한 의결
④ 종친회 임원 선출
⑤ 기타 종친회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부 칙
제1조 (시행일)
① 본 규약은 2021년 10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 칭)
본회는 진양정씨 은열공파 16세손 유필(호:덕양) 공의 직계 후손들의 모임으로 “덕양종친회”라 칭한다.
제2조 (목 적)
본회는 숭조 사상을 돈독히 하고 종친 상호간의 상부상조와 친목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 총괄자 및 주소)
본회는 회장 자택인 경남 거창군 북상면 덕유월성로 2069-11에 사무실을 두고 운영한다.
제4조 (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진양정씨 은열공파 16세손 유필 공의 직계 후손으로서 만 18세 이상의 성인으로 한다.
제5조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항의 의무를 지닌다.
① 종중 규약 및 제 규정의 준수
② 총회 및 임시 회의 결의사항 준수
제 2 장 임 원
제5조 (임원의 구성)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① 회장1인 ② 부회장 1인 ③ 총무 1인
제6조 (임원의 선출)
임원의 선출은 결원이 있을시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7조 (임 기)
본회 임원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 3 장 회 의
제8조 (회 의)
본회는 필요시 총회를 소집한다
제9조 (의결정족수)
총회는 등록된 회원 1/3이상 출석과 출석인원 1/2이상으로서 의결한다.
제10조 (총회의 기능)
① 본회 규약의 제정 및 개폐
② 선조 묘소 관리 등에 관한 사항
③ 본회의 재산취득 및 처분, 증식에 대한 의결
④ 종친회 임원 선출
⑤ 기타 종친회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부 칙
제1조 (시행일)
① 본 규약은 2021년 10월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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