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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양정씨 문중기록

진양정씨 은열공파 農山門中 종친회 규약

 

진양정씨 은열공파 農山門中 종친회 규약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 칭)

본회는 진양정씨 은열공파 7세손 諱 純 公의 직계 후손들의 모임으로 “진양정씨 은열공파 농산 문중 종친회”라 칭한다. (약칭 농산 문중 종친회)

 

 

제2조 (목 적)

본회는 崇祖 사상을 敦篤히 하고 종친 상호간의 상부상조와 친목과 후손에 대해 배려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실 설치)

본회는 경남 거창군 북상면 농산리 307번지 만월당에 사무실을 두고 운영한다.

 

 

제4조 (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진양정씨 은열공파 7세손 諱 純 公의 직계 후손으로서 만 18세 이상의 성인으로 한다.

 

 

제5조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항의 의무를 지닌다.

① 종중 규약 및 제 규정의 준수

②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준수

 

 

제 2 장 임 원

 

 

제6조 (임원의 구성)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① 고문 약간명 ② 회장 1인 ③ 부회장 1인 ④ 총무이사 1인

⑤ 재무이사 1인 ⑥ 감사 1인이사 ⑦ 10 인 내외(각 소문중 대표자)

 

 

제7조 (임원의 선출)

회장, 총무이사, 감사는 이사 중에서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① 회장과 부회장은 이사회에서 추천하고 임원회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총무이사 및 재무 이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③ 이사는 농산 문중 소문중 대표자로 구성하며 소문중의 추천을 받아 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감사는 이사가 추천하고 임원회의 동의를 받는다.

 

 

제8조 (임 기)

본회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보선의 경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임원의 임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제반 업무를 총괄 관리 및 집행을 하고 총회 및 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시 회장직을 수행한다. 단 회장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③ 총무 이사는 회장을 보좌하여 본회의 제반 사무를 관장하며, 회장 유고시에 회장을 대리한다.

④ 재무 이사는 본 회의 재정, 회계 업무를 담당한다.

⑤ 감사는 본회의 운영과 재정에 대한 사항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⑥ 이사는 본회에 관한 제반업무 집행에 대하여 회장을 보좌하며, 임원회 구성 및 제반 운영에 대한 의결권을 가진다.

 

 

제 3 장 회 의

제10조 (회 의)

본회는 정기총회를 매년 음력 10월 13일 이전 일요일에 거행하는 문중 時祭日에 소집하며, 임시총회 및 임원회는 회장 또는 임원회 회원 1/2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11조 (의결정족수)

총회는 등록된 회원 20명 이상 출석과 출석인원 1/2이상으로서 의결하고, 임원회의는 재적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2/3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可否同數)일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12조 (총회의 기능)

① 본회 규약의 제정 및 개폐

② 선조 묘소 관리 및 時享 등에 관한 사항

③ 기타 종친회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제13조 (임원회의 기능)

① 종친회 임원 선출

② 본회의 재산취득 및 처분, 증식에 대한 의결

②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③ 기타 업무상 필요한 사항

 

 

제 4 장 업 무

 

제14조 (사 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① 先塋의 보존과 관리 및 재사(齋舍)의 선량한 보존 관리

② 선조에 대한 奉祀

③ 선조의 위업 계승사업과 종중 재산의 증식

재산증식은 현금의 경우 건실한 금융기관에 예탁,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숭조사상 앙양을 위한 간행물 발간 등 본회 발전에 필요한 사업

⑤ 은열공파 대종회와 중파 종친회와의 교류, 협력을 통하여 종인간의 단합과 우애를 다진다.

 

 

제15조 (時享ㆍ享祀)

① 본회는 仲派 파조인 종부시승공 時祭를 중파 문중과 합동하여 다음과 같이 祭享한다.

- 효우사 중파 파조 시제 ( 음력 10월 20일을 전후한 일요일, 농산 효우사)

 

② 본회는 농산 문중 선조를 추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祭享한다.

- 농산 문중 先祖 時祭(음력 10월 13일 이전 일요일, 농산 만월당)

 

③ 진주 용산재와 청계 서원에서 봉행(奉行)하는 향사(享祀)에 임원들은 의무적으로 참여한다.

- 은열공 時祭 : (음력 10월 9일 진주시 명석면 용산재)

- 대종회 春香祭 (음력 3월 15일 진주성 청계서원)

 

④ 본 회의 회원들은 위의 ①②③ 항에 능동적으로 참여한다.

 

 

제16조 (재산과 재무 관리)

본 회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재정의 수입 및 지출은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① 수입 예산

가. 종중 위토의 수익금 및 예금이자 수입금

나. 회원의 찬조금 및 기타 수입금

다. 분묘 관리 비용(마항동 문중 평토장지)

 

② 지출 예산

가. 時享 봉행 비용

나. 진주 享祀 후원금 및 참가비용

다. 분묘 관리와 齋舍 보존을 위한 비용

라. 종인의 숭조사상 앙양을 위한 간행물 발간 등의 비용

마. 회의체 운영비용

바. 기타 종중 발전에 소요되는 비용

 

③ 정기 총회시 회장은 결산 보고를 하여야 하며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한다.

 

④ 재산의 관리 및 묘지 관리 등을 위해 공익법인을 설립, 운영할 수 있다.

 

제17조 (회 계)

①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만월당 시제를 기준으로 1년 단위로 한다.

② 회장은 매 회계 연도 마감일 현재의 결산서와 감사 보고서를 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 보고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① 본 규약은 201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