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향하여 전원생활을 하는 중에 내가 가장 고충을 느끼는 점이 소음이다
봄철의 산불 예방을 위한 고강도의 재난 방송과 시도 때도 없이 울려대는 차량 부착용 홍보 방송이다
또 하나는 폭우로 인한 재난 예방방송인데 8개의 확성기에서 울려나오는 안내 멘트와와 사이렌 경보음이 주민들을 소음의 피해자로 만든다
120데시벨의 강도가 매우 높은 소음은 그 자체로 폭력에 준하는 자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이렌 경보음이 1회에 20초간 울리는데 하룻 밤에 몇 회를 들을 때는 공권력의 폭력이란 생각을 하게 된다
앞뒤가 산으로 쌓인 계곡에서는 소음의 반향 효과로 체감소음은 더욱 높아진다
게다가 동일한 메시지가 수 차례 반복될 때의 짜증과 불안감은 분노로 이어진다
계곡에 놀러온 이들에게는 고마운 안내 방송일수도 있지만
상주하는 주민들은 고스란히 자극을 받아들여야 하는 일이 무한히 반복되는 것이다
자동차 운전자의 경적이라거나 공동주택의 층간 소음으로 인할 갈등과 범죄 사례는
소음이 인간의 신경계에 끼치는 심각한 고통과 정서 장애의 요인임을 실증하는 사례다
선진국에서는 경찰의 호각사용을 금지하는 경우도 많다지 않은가
그런데 재난 발생시 생명을 구한다는 목적으로 공권력이 불가피하게 발동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런 경우에 생명구조와 소음 공해라는 상충되는 가치 충돌이 발생하는 것이다
사고가 발생하는 희박한 개연성에 대비한 조치가 초래하는 주민들의 고통은 생생한 현실이다
어느 선에서 양자의 조화가 이루어져야 하는가?
정당한 명분 앞에서 주민의 불편은 마땅히 감수되어야 하는 것일까?
그렇다고 중앙재난본부의 법제화된 규칙을 주민의 반대여론에 밀려 제대로 집해하기를 포기할 것인가?
양자 사이의 균형점을 정해 상호 동의를 이끌어내야 하는 것이다